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 특별심판부는 4일 태안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들의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정지하고 삼성중공업에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심판원은 또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는 선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판원은 "오염사고는 삼성중공업의 해상 기중기부선이 무리한 항해를 하다 예인선 줄이 끊어져 발생했지만 허베이스피리트호가 대응 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모든 위험물선의 충돌사고가 항상 대규모 오염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름의 유출 억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따라 오염 확대 여부가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