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급 금지 201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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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민주노총의 쇠고기파업 같은 불법정치파업이 난무하는 등 후진적 노동운동 행태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새정부 들어 노동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 장관은 노동현장의 핵심이슈인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정치파업이 일어나면 엄정대응을 천명했다가 실제 파업이 끝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정부는 다르다.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과거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야 일선현장의 조합간부들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참여정부의 경우 노동행정을 책임진 장관들이 원칙없이 흔들린 경우가 많았다.
"지난 정부 장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나는 노사분쟁이라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은 어디까지나 분쟁으로 끝나야 한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다든지,사업장 바깥으로 나가 정치적 혹은 국민정서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법원에서 가려줄 것이고 노사협상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노사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문제를 꼬이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치인들이 의욕이 앞서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노사분쟁 해결을 올바르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복수노조 시행은 2009년 말까지 유예돼 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늦게 열리는 데다 시급한 규제개혁법안들이 많아서 올해 안에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 "
-그래도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1년 전에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시행유예를 결정한 복수노조 관련법을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준비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문제는 노사단체의 관심사안이어서 공론화될 단계라고 생각한다. "
-재계나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시행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수노조를 시행키로 했다가 유예된 지 13년째다. 이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복수노조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고,법원 판결로도 허용되고 있다. 제도상으로도 복수노조를 더이상 유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수노조 체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조가 복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제도도입과 실제 시행은 별개의 문제다.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지 않은가.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문제 등 두 개가 유예돼 있는데 별개의 문제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더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점에 노동계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준비기간은 충분했고 노조도 스스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걸 금지해야 되는지는 처음에 유예된 때를 생각해보면 명확하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은 옳은데 준비가 안됐다는 게 이유였다. "
-그래도 있던 제도를 없애면 반발이 심할텐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걸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 제도상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 활동하지,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무노동인데 거기에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 지급했더라도 빨리 청산할 과제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기업별 노조는 스스로 급여 충당이 어려워진다. 그렇게되면 결국 노조는 산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로 인해 산별로 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대기업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산별노조와 관계 없다. 노조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같은 경우,초기업적 노조조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산별노조로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비정규직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걸 바라는데 정규직 전환 등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해고를 방관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생각해야 한다. "
정리=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정부는 그동안 불법 정치파업이 일어나면 엄정대응을 천명했다가 실제 파업이 끝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정부는 다르다.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과거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야 일선현장의 조합간부들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참여정부의 경우 노동행정을 책임진 장관들이 원칙없이 흔들린 경우가 많았다.
"지난 정부 장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나는 노사분쟁이라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은 어디까지나 분쟁으로 끝나야 한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다든지,사업장 바깥으로 나가 정치적 혹은 국민정서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법원에서 가려줄 것이고 노사협상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노사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문제를 꼬이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치인들이 의욕이 앞서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노사분쟁 해결을 올바르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복수노조 시행은 2009년 말까지 유예돼 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늦게 열리는 데다 시급한 규제개혁법안들이 많아서 올해 안에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 "
-그래도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1년 전에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시행유예를 결정한 복수노조 관련법을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준비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문제는 노사단체의 관심사안이어서 공론화될 단계라고 생각한다. "
-재계나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시행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수노조를 시행키로 했다가 유예된 지 13년째다. 이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복수노조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고,법원 판결로도 허용되고 있다. 제도상으로도 복수노조를 더이상 유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수노조 체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조가 복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제도도입과 실제 시행은 별개의 문제다.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지 않은가.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문제 등 두 개가 유예돼 있는데 별개의 문제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더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점에 노동계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준비기간은 충분했고 노조도 스스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걸 금지해야 되는지는 처음에 유예된 때를 생각해보면 명확하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은 옳은데 준비가 안됐다는 게 이유였다. "
-그래도 있던 제도를 없애면 반발이 심할텐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걸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 제도상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 활동하지,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무노동인데 거기에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 지급했더라도 빨리 청산할 과제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기업별 노조는 스스로 급여 충당이 어려워진다. 그렇게되면 결국 노조는 산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로 인해 산별로 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대기업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산별노조와 관계 없다. 노조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같은 경우,초기업적 노조조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산별노조로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비정규직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걸 바라는데 정규직 전환 등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해고를 방관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생각해야 한다. "
정리=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