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4일 에넥스텔레콤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27억여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스스로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