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마트에서 인수한 5개점포 지역 독과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2006년 월마트를 인수할 당시 지역 독과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은 경기 평촌점 등 5개 점포를 팔지 않아도 된다. 신세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봐야 하지만 신세계로서는 월마트 인수에 따른 숙제를 해소한 셈이다.

◆법원,신세계 손 들어줘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신세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06년 5월 월마트 16개 점포를 인수한 신세계에 대해 월마트의 계양점.중동점(이마트 인천점을 팔거나 계양점.중동점을 매각해야 함).평촌점.대구 시지점.포항 이동점 등 5개 점포를 6개월 내에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시장 범위 등 독과점 산정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며 같은 해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구 시지.경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신규 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로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동일 상권에 다른 대형마트들이 신규 출점하므로 경쟁을 제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대구 시지.경산 지역은 당초부터 경쟁 사업자가 이마트와 월마트밖에 없어 인수를 막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포항지역은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 이후 홈플러스와 홈에버가 신규 출점해 경쟁 업체 수가 5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마트 점유율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홈에버 인수에 긍정적

이번 판결은 현재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중인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어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심사에도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당시 판단 기준을 큰 틀에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도 홈에버의 36개 점포 중 최소 7개에서 최대 14개까지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일부 점포 매각 명령을 받더라도 이번 판례가 있어 느긋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송태형/김진수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