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녹색성장도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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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법률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건 차세대 자동차로 각광 받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입니다.
(CG1)(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하이브리드차
-면제한도:대당 100만원
(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일몰시기:2012년말
대상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2012년말까지 4년간 대당 최대 130만원까지 소비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드차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CG2)(자동차업계 반응)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위해
업계관계자 소비세까지
면제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양산을 앞두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생산과 이용기자재 관세의 감면대상도 확대됩니다.
(S1)(원자재 가격부담 줄어들 전망)
삼성과 LG 등 태양광 사업 육성에 나선 대기업들과 협력업체들도 높아지는 원자재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 소수업체가 과점상태로 자재가격을 조절하면서 부품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터라 기업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CG3)(녹색성장 지원 세제개편안)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시험.연구용 수입자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 사후관리제외
이밖에도 기후협약 발효에 대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저공해 시설로 교체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S2)(체계적-장기적 지원방안 절실)
기업들은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1회성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나와야 민간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S3)(영상편집 김지균)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녹색성장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