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 세제개편'을 통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제개편에 따른 경제효과는 "법인세율 5%p인하시 성장률은 0.6%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와 재산과세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는 0.1~0.2%p로 추산했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연간 3조6천억원 대의 민간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증가율 0.5%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 7%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투자는 10조원 이상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140조원으로 가정한 수치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세수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08년에서 2009년은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해 감세를 추진하고 2010년 이후에는 조세 부담률을 낮춰가는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감세재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정건전성 등을 위해 2010년 이후 국가·지방간 재정 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포함해 교육 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농특세폐지와 교통세 폐지 등에 따른 재원 감소분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13개 법률 개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등 3개는 폐지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달 22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25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 이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