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소득세율 단계적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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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저세율·정상과세 체계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2008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R&D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과 중복된 목적세 체계를 정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와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등을 위해 종합 소득세율을 2%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세율의 경우 25%, 최고세율은 5.7% 인하하는 효과가 있게 되며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 체계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득세 인하는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인하가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p 추가 인하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1인당 기본공제를 기존 대비 50만원 인상해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하던 것을 1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총급여 5백만원 이하 100%였던 것을 최하구간을 축소해 80%로 개편했고 총급여 500~1,500만원 50%, 총급여 1,500~3천만원 15%, 총급여 3천만원~4천5백만원 10%, 총급여 4천4백만원 초과시 5% 였던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는 확대하고 부양가족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송제를 일부 축소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유리하도록 개편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본인에 한해 전액공제되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며 취학전 아동·초·중·고 학생에 대한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였던 것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 5백만원 한도였던 기준이 7백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공제채계가 개편됩니다.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의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등을 경감시키는 한편 복잡하고 실효성 없는 특별공제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해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연간 24만원의 유가환금급을 지급합니다.
이밖에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외 건설 근로자의 비괴세 범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