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약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앞으로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또는 의약품 도ㆍ소매상은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제약사와 의약품 수입업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의약 분업으로 인해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약사들에게 주어지는 리베이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