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 반경 200m 내에서는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패스트푸드 등을 팔 수 없게 된다. 또 정부가 비만예방 생활체조를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등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6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대책에서 당정은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 건강식생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과 당,지방,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노랑(중함량),초록(저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해 어린이와 부모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정할 방침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