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掌하다,混入되어,積載하였으나,揚荷해서,附議해서….'
일반인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이처럼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알기 쉽게 한글이나 한글ㆍ한자 병기 형태로 바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22개 법률안에 사용되고 있는 한문과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分掌(분장)하다는 '나누어 맡다' △混入(혼입)되어는 '섞여있어' △積載(적재)하였으나는 '실었으나' △揚荷(양하)해서는 '내려서' △附議(부의)해서는 '부쳐서'로 각각 고쳐 쓰인다.
정부는 또 한자나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受訴法院→수소법원(受訴法院) △受託敎育→수탁교육(受託敎育) △査定→사정(査定) △ 汽笛→기적(汽笛) 등처럼 한글이나 한자를 병기해 쓰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