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KT-LG파워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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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에 고객정보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통위의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영업징계 수위는 지난 하나로텔레콤과 비교할땐 낮은 수위긴 하지만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방통위는 고객정보 유용 혐의로 초고속 인터넷 영업에 한해 KT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 LG파워콤은 25일을 내렸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지난 6월 영업정지 40일의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KT와 LG파워콤은 초고속 인터넷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을 포함하는 결합상품 판매도 한동안은 판매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 초고속인터넷을 제외한 상품 예를 들면 KT의 유선전화와 IPTV 두가지 상품을 결합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유인 고객정보 유용은 고객 동의 없이 위탁업체 또는 보험사나 카드사와 같은 제3의 업체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이외에도 KT에는 과징금 4억1천80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을, LG파워콤에는 과징금 2천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KT와 LG파워콤은 영업징계 기간이 하나로텔레콤보다 �李� 결정이 됐지만 통신업계 특성상 가을철 성수기라는 측면에서 영업에 끼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