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갈때 과자ㆍ캔음료 사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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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캔음료 아이스크림 등 영화관 밖에서 산 일부 음식물을 영화관에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들에 대해 외부 음식물 반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반입 규정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복합상영관에 대해서는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유사한 품목의 반입을 제한해 오던 것을 시정토록 했으며 반입 가능 또는 불가능 품목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CGV 메가박스 프리머스는 캔음료와 봉지류 과자의 반입을 허용했고,롯데시네마는 덮개 있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유리병 제품이나 피자 순대 햄버거 김밥 등 고객 안전이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물의 경우는 앞으로도 반입이 제한된다. CGV와 롯데시네마 프리머스는 극장 내 청결 유지를 위해 덮개 없는 음료의 반입도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 품목과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들에 대해 외부 음식물 반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반입 규정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복합상영관에 대해서는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유사한 품목의 반입을 제한해 오던 것을 시정토록 했으며 반입 가능 또는 불가능 품목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CGV 메가박스 프리머스는 캔음료와 봉지류 과자의 반입을 허용했고,롯데시네마는 덮개 있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유리병 제품이나 피자 순대 햄버거 김밥 등 고객 안전이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물의 경우는 앞으로도 반입이 제한된다. CGV와 롯데시네마 프리머스는 극장 내 청결 유지를 위해 덮개 없는 음료의 반입도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 품목과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