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업계는 운전자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자에게 8주 이상 중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의해 음주 과속 등 11대 중대 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낼 때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과실,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교특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대형 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중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중대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난폭 운전,급정차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실명,혼수상태 등 심한 장애가 되도록 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특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등 11개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