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부 부동산세가 조세 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다음달 1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대해 청와대는 부동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부담 완화와 과세정상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