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2지구-검단 주택거래신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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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도시로 지정된 오산 세교2지구와 검단 신도시 확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추가신도시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2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지정지는 오산 세교2지구, 검단 신도시 확대지구를 포함해 주변 9개 동입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 이후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 거래계약시 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