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도 포함돼 있을텐데, 오늘 발표의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지역별 주택 수급 균형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과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수도권과 지방의 수급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거래 활성화와 공급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위축된 수요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또 미분양 증가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중소 건설업계를 도와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우선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과도한 중첩규제로 재건축이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선데요, 중복심의를 생략하고 시공사를 최대한 빨리 선정하는 등 절차 간소화로 전체 사업기간을 기존 3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합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합니다. 지위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 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추가로 개발되고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된다죠.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택지 개발이 추가로 지정돼 개발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선데요, 검단신도시는 기존 6만6천 세대 규모에서 2만6천 가구 늘어난 9만2천 세대 규모로 확대되고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당초 1만4천 가구로 규모가 작았는데 2만3천 세대가 추가로 건립돼 신도시급으로 확대됩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 가능성도 상존하는데요, 그래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됩니다.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와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산비를 추가 인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 정도로 인정했었는데 연약지반 공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비 과다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항목을 객관화하고 가산비 산정업체를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등 분양가 심사를 강화합니다.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주택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5% 수준인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에서 공공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공공 매입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환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