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불필요한 규제 법령 418건을 연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정비 대상으로 검토되는 법령은 418건 정도로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강연에서 "일단 9월까지는 분야별 정비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일소해도 국민과 기업에 100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안정적이고 좋은 법체계와 법제의 마련은 결국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지난 60여년간 정부는 법령을 만들어만 왔지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령 정비를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 처장은 "우리나라 법 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며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된 법령은 과감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차량 운행시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교통규제 등을 대표적인 개ㆍ폐정 사례로 꼽았다. 특히 최저자본금제도 외에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가 주식회사의 경우 37종류 58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많고 표준화된 양식이 없어 경제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제시했다.

그는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신설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훈령ㆍ예규 등 내부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청와대,국무총리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행정규칙정비TF를 구성해 1만여건이 넘는 훈령ㆍ예규 등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