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가 올 하반기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두 제도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이다.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가맹 창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두 제도의 시행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으로 실패할 위험이 줄어들고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소규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몰락으로 가맹점 사업 희망자들의 창업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보공개서 공정위 등록 여부 확인해야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즉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채워져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직영점 숫자 및 가맹점 신규 출점,계약 해지 현황 △계열사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가맹 경영 정보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등이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엔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미등록 정보공개서로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금은 2개월간 예치기관에 보관

가맹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일에 내는 가맹금은 종전처럼 가맹본부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우선 지정 금융회사에 예치된다. 가맹 희망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예치한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지급된다.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설 공사를 지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이 개시되지 못할 경우 가맹 희망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가맹금 예치 업무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4곳,보험계약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이 맡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