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책정 5천287만원..기준액 3천673만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 책정액이 행정안전부가 내년 기준액으로 제시한 것보다 평균 1천600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을 산정한 결과, 서울시내 구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은 1인당 평균 3천673만원이지만 올해 책정된 금액은 평균 5천287만원으로 기준액을 1천614만원 초과했다.

지방의회별 의정비 기준액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 50만명 미만 시, 도.농 복합시, 군, 자치구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서울 구의회 가운데 도봉구의회는 의정비 기준액이 3천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천700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2천216만원이나 초과했다.

도봉구의회에 이어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의 기준액을 크게 초과한 구의회는 동작(+2천107만원), 성동(+2천90만원), 강서(+2천80만원), 광진(+2천11만원) 등의 순으로,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구 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많았다.

그러나 강남구의회는 올해 의정비가 4천236만원인데 비해 기준액은 5천178만원으로 산출돼 서울에서 유일하게 책정액이 기준액보다 적었다.

서울과 함께 울산광역시도 4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이 평균 4천789만원으로 기준액보다 1천274만원 많았고, 대전광역시내 5개 구의회의 의정비도 평균 3천622만원으로 기준치를 168만원 초과했다.

이에 비해 광주지역 5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평균 2천885만원으로 기준액 3천440만원보다 555만원 적었고, 대구지역 7개 구와 인천지역 8개 구 의회의 평균 의정비도 기준액보다 각각 260만원과 187만원 낮았다.

부산지역 15개 구의회의 경우 4개 구의회가 의정비를 기준액보다 적게 책정해 평균 초과액은 93만여원으로 산출됐다.

이밖에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적은 곳은 광주광역시(-736만원), 충남도(-428만원), 제주도(-64만원), 충북도(-23만원) 등 4개 광역의회를 비롯해 과천(-853만원), 용인(-556만원) 등 모두 48곳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이 같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