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15일 100번째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이날 집회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어서 사법 당국과 시위자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검찰과 경찰은 13일 대책회의를 갖고 100번째 촛불집회를 미신고·불법 야간 집회로 결론내고 시위 주최자는 물론 도로 점거 등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