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들은 상장폐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악의적인 상습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규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퇴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상장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연간 합산 벌점이 유가증권시장은 15점, 코스닥시장은 1.5점이 돼야 하는 벌점규정도 고칠 방침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