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추석 전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됩니다. 신고센터네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해줍니다. 통상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