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와 FAX로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를 중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