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제도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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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징금제도가 전면 도입되고,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도 금전적 제제를 취하는 제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전 금융권역에 제재내용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내용도 상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국내 처음으로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취업 금지 명령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를 대상으로 최대 15년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의겸을 수렴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