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삭감된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깎인 의정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더해 의정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에서 산출한 '지방의회 의정비 기준액'을 초과하는 의정비를 내년에 깎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유형 재정능력,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전국 246개 지방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했다. 이 기준액과 올해 의정비를 비교한 결과 모두 198곳(80%)의 의정비가 기준액을 초과했고,48곳이 기준액을 밑돌았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지방의회의 경우 내년부터 올해 기준액의 상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새로 결정해야 한다.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더해 의정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봉구 의회의 경우 내년에 기준액보다 10% 많게 책정하더라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1868만원 깎인다. 정부가 산정한 도봉구 의회 의정비 기준액은 3484만원이지만 올해 도봉구가 책정한 의정비는 5700만원.따라서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정부 기준액(3484만원)의 10% 인상된 3832만원만 인정돼 삭감폭이 거의 19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광역의회 중에선 경기도 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이 5327만원이지만 책정액은 7252만원으로 1925만원 초과 상태다. 서울시 의회의 의정비도 6804만원으로 기준액(5371만원)을 1433만원 웃돌았다.

군 의회의 경우 울산 울주군의 책정액이 5216만원으로 기준액(3310만원)보다 1906만원 많았다. 시의회 중에선 경기도 구리시의 책정액이 4950만원으로 기준액(3444만원)을 1506만원 웃돌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 수를 현재의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무분별하게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을 어렵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의정비를 30∼60%씩 마구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의정비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