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공항의 개발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최장 36개월에서 12~16개월로 단축된다. 민간 기업도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일부 토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항만ㆍ신공항 개발 촉진법' 제정안을 마련,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이 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항만ㆍ공항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제 현황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사업 초기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신항만ㆍ신공항 개발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의 기간을 현재 최장 3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줄이도록 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사업계획 승인→실시계획 수립→실시계획 승인→사업착공'의 절차를 '사업 및 실시계획 수립→사업 및 실시계획 통합 승인→사업착공'의 3단계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재정을 통해서만 개발하던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 기업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한 배후단지나 물류센터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의 신항만ㆍ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이 물류센터나 창고 등 전용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가 소유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