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한측 어선이 12일 오전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일부는 "새벽 2시 25분께 북한 장전항 동북쪽 7.8Km 해상에서 남측 모래운반선과 북측의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우리측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북측 어선에 탑승한 어민 4명 가운데 2명은 해상에서 실종됐고, 2명은 우리 모래운반선이 구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측의 모래운반선은 울산의 동이산업 소속 '동이 1호'(658t)로 북한 장전항 일대의 모래를 들여와 경남북 지역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측은 이 사고와 관련 아직까지 우리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자기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상대 측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제7조 2항에는 `남과 북은 해양사고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안돼 북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