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망으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9월 초 선정되고 10월께부터는 가정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담은 'IPTV 제공사업 허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28,29일 이틀 동안 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는 후보사업자들이 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을 9월 초에 마무리,10월부터는 실시간 IPTV 본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을 담당할 심사위원회도 다음 달 1일까지 방송통신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된다.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6개 사항이다. 각 항목별로 100분의 60 이상,총점으로 평균 70 이상을 획득해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허가신청 법인은 내국인 주식 소유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허가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적격으로 결정된 신청법인에 한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허가대상법인이 선정되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해 필요한 허가조건도 덧붙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IPTV 서비스를 준비해 온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다음 계열의 오픈IPTV 등 4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실시간 IPTV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등 시청률이 높은 실시간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KT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과 콘텐츠 수급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공급가격 등에 시각차가 커 10월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른 사업자들은 KT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협상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