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유명 유원지에서 줄이 끊어져 이용객이 숨진 번지점프장의 운영자는 과거에도 다른 곳에서 번지점프장을 운영하다 2차례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 장성의 모 유원지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번지점프 도중 줄이 끊어져 박모(36)씨가 숨진 번지점프장의 운영자 신모(36)씨는 과거 장성에서도 번지점프장을 운영하다 2차례나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2003년 7월께 이 유원지에서 신씨가 운영하던 번지점프장에서 김모(35)씨가 20여m 아래의 에어매트 위로 추락해 목 부위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2년 뒤인 2005년 5월께도 같은 번지점프장에서 이용객 1명이 에어매트 위에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김씨는 운영자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나중에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나주의 번지점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망 사고도 신씨가 번지점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신씨는 이용객의 체중에 따라 번지점프 줄을 달리 사용해야 하는 데도 체중이 80㎏ 이상인 박씨가 50∼70㎏인 이용객이 쓰는 줄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가 낙하 도중 끊어진 줄은 국내 번지점프장 운영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미국 등 선진국 제품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번지점프대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인접해 설치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번지점프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번지점프 줄을 구입했고 사고가 나기 전까지 100여명이 사용했다"는 신씨의 진술을 토대로 줄이 끊어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그러나 번지점프의 경우 다른 놀이기구와는 달리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씨에게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이외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도 "현행법상 유원시설이나 체육시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번지점프장은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