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제제와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차 제재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셀 가능성도 높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한국화이자와 머크(MSD), 일라이릴리 등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달말 전원회의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 고발 등의 제재 방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차 제재 발표때 빠졌던 한국화이자와 한국GSK, 한국릴리, 한국MSD 등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해 대웅제약 등 7곳이 제재 대상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형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과징금 부과 형태에 대해 전체 제약사 매출 규모로 할 지 문제가 된 약품 판매에 대해서만 부과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해 회사당 평균 3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국내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정조치와 함께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경우 국내 판매를 중단하거나 철수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았다는 등의 소문들도 많았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해당 약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철수할 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