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BNG증권 인수 승인 근거를 대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산의 BNG증권중개 인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박용성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형사 처벌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관련법상 증권사 대주주로 부적격한데도 금융위원회가 승인해줬다는 비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금융위원회에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내용의 공개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BNG증권의) 대주주 자격 적격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취지, 효력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의 증권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형사처벌 전력이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증권사 대주주 적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증권거래법령,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 등은 2005년 285억원의 횡령과 2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된 바 있다.
금융위는 사면복권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과정을 거쳐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여 형 선고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2002년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금융위가 사면 복권 효과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했다며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 관련 법령 해석이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도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참고해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준 것은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모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금융위가 이번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면복권의 취지가 상실된 자격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자격도 회복된 것으로 봤다"며 "박용성 회장 등이 BNG증권의 인수자인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분 소유 단계 상 두산중공업과 두산의 몇 단계를 거쳐 연결되기 때문에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4일 두산 주가는 4.35% 하락 마감했고, 두산중공업(-3.26%), 두산인프라코어(-5.78%), 두산건설(-3.05%) 등 두산 계열사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경제개혁연대는 4일 금융위원회에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내용의 공개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BNG증권의) 대주주 자격 적격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취지, 효력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의 증권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형사처벌 전력이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증권사 대주주 적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증권거래법령,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 등은 2005년 285억원의 횡령과 2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된 바 있다.
금융위는 사면복권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과정을 거쳐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여 형 선고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2002년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금융위가 사면 복권 효과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했다며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 관련 법령 해석이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도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참고해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준 것은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모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금융위가 이번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면복권의 취지가 상실된 자격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자격도 회복된 것으로 봤다"며 "박용성 회장 등이 BNG증권의 인수자인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분 소유 단계 상 두산중공업과 두산의 몇 단계를 거쳐 연결되기 때문에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4일 두산 주가는 4.35% 하락 마감했고, 두산중공업(-3.26%), 두산인프라코어(-5.78%), 두산건설(-3.05%) 등 두산 계열사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