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외부감사 대상 축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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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가 '외부감사 대상회사 축소' 방안이 수정없이 당초 안대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초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회계업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회계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덕철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4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감사로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연 평균 3800만원에 달해 현재 자산총액이 70억~100억원 사이의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연간 감사 보수(1000만원)보다 훨씬 웃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국내 회계수준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올해 실시한 '회계 및 감사제도' 평가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한 전무는 "미국의 경우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100만달러(10억원) 이상이며 일본은 5억엔(50억원) 이상"이라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도 일정한 매출액이 안 되는 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올초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회계업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회계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덕철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4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감사로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연 평균 3800만원에 달해 현재 자산총액이 70억~100억원 사이의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연간 감사 보수(1000만원)보다 훨씬 웃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국내 회계수준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올해 실시한 '회계 및 감사제도' 평가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한 전무는 "미국의 경우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100만달러(10억원) 이상이며 일본은 5억엔(50억원) 이상"이라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도 일정한 매출액이 안 되는 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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