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중축된 공동주택 등 11만3000가구에 대해 추가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가격은 6월 1일 기준으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택소유자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나 한국감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개별 통보하고 9월 29일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