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영국,네덜란드 등의 기술임치(任置)기관의 운영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ㆍ위탁(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를 거쳐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 보관을 의뢰하면 재단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자료를 봉인해 임치시설에 보관하고 임치증서를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재단은 또 대기업이 요청하면 한국표준협회 등 8개 전문 기술검증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을 검증,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 기술공증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임치대상물은 △시설ㆍ제품 설계도 △물품의 생산ㆍ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등이다. 기본 수수료는 6개월에 30만원 선이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넘겨받아 챙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 관계를 단절하는 등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비록 임치된 기술자료는 볼 수 없지만 거래 중소기업이 파산ㆍ폐업할 경우 임치된 기술을 활용,다른 중소기업에서 부품 등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