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생 인수 적법" … 국제상사중재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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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의 분쟁이 한화 측 승리로 끝났다.
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 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양측의 대한생명 주식 매매계약이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사장은 "대한생명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의거해 즉각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예보 측 보유 지분 49% 중 16%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면 한화의 보유 지분은 51%에서 67%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제계약에서 중재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한화가 인수 참여사인 맥쿼리생명 측과 이면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촉발됐다. 한화그룹은 2002년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대한생명 입찰에서 지분 51%와 콜옵션 행사로 예보 측 지분 16%를 추가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한화가 맥쿼리생명의 대생 지분 3.5%를 565억원(주당 2275원)에 재매입하면서 이면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예보는 이 점을 들어 2006년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화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예보 측은 이날 국제상사중재위의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 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양측의 대한생명 주식 매매계약이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사장은 "대한생명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의거해 즉각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예보 측 보유 지분 49% 중 16%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면 한화의 보유 지분은 51%에서 67%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제계약에서 중재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한화가 인수 참여사인 맥쿼리생명 측과 이면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촉발됐다. 한화그룹은 2002년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대한생명 입찰에서 지분 51%와 콜옵션 행사로 예보 측 지분 16%를 추가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한화가 맥쿼리생명의 대생 지분 3.5%를 565억원(주당 2275원)에 재매입하면서 이면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예보는 이 점을 들어 2006년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화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예보 측은 이날 국제상사중재위의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