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콜옵션 이행 법률 검토후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국제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콜옵션 이행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 검토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입찰과정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기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한생명 매매계약을 무효, 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재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콜옵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자문기관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화가 이번 판결로 예보의 대생 지분 16%를 인수할 경우 한화측의 지분은 51%에서 67%로 올라가고, 예보는 49%에서 33%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