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회사에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주는 댓가로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를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일부 보전하려는 정부 당국의 시도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로 민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뒤늦게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든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정부로부터 개인 질병정보를 얻는 대가로,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데 합의해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생명보험회사들이) 복지부하고 입을 맞춘거에요. 질병보험 정보주고 민영보험 활성화시켜 주는 대신에 본인부담금은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들은 (본인부담금 보상한도) 80%를 냈잖아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에만 5천3백여명의 개인질병정보를 경찰과 검찰 등에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수사 등을 위해선 개인질병정보를 사법기관에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기관도 아닌 금융위원회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보험회사와 접촉이 잦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험회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료제출 요청권은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 국한해 금융위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입수된 정보는 검찰과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보험의 보장한도를 제한하려는 정부 당국과 개인질병정보에 목말라 있는 보험회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감행한다면 정부 부처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