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연구 승인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측은 연구책임자인 황박사가 과거 비윤리적·비양심적 행위를 한 만큼 연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김성이 복지부 장관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논문 조작과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바탕으로 불승인 처분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