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법무부가 6월 말로 끝난 출금 기간을 내년 1월 초까지 연장한 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국장은 "현대자동차 '로비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만간 있을 2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한다"며 법무부의 출금 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유수 은행을 헐값에 매각할 이유나 동기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운영 중인 펀드회사의 영업에도 지장이 많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니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