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27일까지 제조와 용역업종 5천개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인 3,700개였고, 이가운데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 서면미교부 하도급 계약 척결을 목적으로 과징금부과 등 제 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구두발주 추방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형별 위반비율을 보면 서면미교부 행위가 19%로 가장 높았고 내국신용장 미개설과 서면미보존, 부당발주 취소 등 순이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