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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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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부부는 월소득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의 경우 68만원 이하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잠정 결정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정 기준액은 노인부부 월소득 64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40만원 이하로 이번 입안안은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복지부는 소득기준 완화가 최종 결정될 경우 내년부터 전체 노인 인구의 70%, 약 360만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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