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대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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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쉘터 신축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