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배당

검찰이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컴퓨터 범죄 전문 수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며 "첨수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지원' 등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번 사건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고 전직 대통령과 참모진을 상대로 한 특수수사라는 점에서 공안1부나 특수1부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이런 예상을 깨고 컴퓨터 관련 전문 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첨수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있던 이지원 서버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반출했고, 이를 통해 누가 무슨 정보를 어떻게 열람하거나 복사했는지, 제3의 경로로 반출된 정보는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수부는 소속 검사 3~4명을 배치해 이날부터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며 필요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수사 전문인력을 보강받을 계획이다.

수사팀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을 조사해 온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해외 입법사례 등도 연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국가기록원 및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노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자료 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디네드 관계자와 청와대 비서진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할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등도 큰 관심사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