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자 정보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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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보험금 부당 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입차를 정비할 때 부품 가격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부품가격 의무 공개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빈번한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인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에 각각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민영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의 정보를 통합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금 부당청구자의 보험정보를 공유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금융기관간 신용불량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 사고를 조작 또는 유발하거나 허위 과다청구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또 보험금 부당청구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기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부당청구자의 보험계약, 지급내역, 조사결과 등을 보험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제작사의 부품정보 공개해 수입차의 부품정보와 표준작업시간(수리비)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산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와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부품가격을 차량가격 대비로 비교할 때 수입차가 에쿠스보다 최고 11.5배가 더 놓고, 공임은 최고 5배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자동차 수리비용 차이에 따른 대물사고의 특별할증구간과 개인승용 대물담보 보험가입금액 구간을 세분화해 보험자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구당 약 4만원 정도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 보험금 청구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의 이행상황을 꾸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