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가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키코는 이익범위와 손실범위가 평등하지 않는 구조"라며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무색케 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키코가 선진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공정위 심사결과에 대해 "외국에서도 환헤지 상품이 유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