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위반사항은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후 일정 기간내 위약금 없이 계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