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위반행위 집중점검 입력2008.07.24 17:03 수정2008.07.24 17: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위반사항은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후 일정 기간내 위약금 없이 계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N, 중국 '올해의 고성능차' 수상 현대자동차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최고의 고성능차로 인정받았다.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rsquo... 2 포스코그룹, 철강·배터리 소재 혁신…생산 기반 다진다 포스코그룹이 철강과 배터리 소재사업 분야에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며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장인화 회장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 천명한 ‘7대 미래 혁신 과제’에 따라 ‘철강 경쟁력... 3 LG그룹, '2050 탄소중립' 목표로 ESG 경영 속도 LG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등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그동안의 탄소 감축 이행 성과와 앞으로의 실행 계획을 담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