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합리화방안'에는 19개 정부 부처 소관 392개 법률의 양벌(兩罰)규정 개선과 행정형벌 151개의 과태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 방안이 실시되면 연간 10만명 이상의 '전과자'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의 벌금 부담 절감 등으로 16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방안에 따르면 직원의 범죄가 있더라도 법인이나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앞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된다. 법무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이 특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직원과 대표를 함께 기소하고 법원도 면책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15개 법률에서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이나 영업주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없애고 대신 벌금형만 부과하기로 했다. 의료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7개 법률에서는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로 한정,업무와 무관한 종업원 행위에 대해선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또 140개 행정형벌의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전면허증 휴대.제시 의무 위반 등 11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 광고 시 유통기한을 확인해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부분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바뀌게 된다.

반면 국민의 생명 및 먹거리 안전 등에 관련된 행위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오히려 벌금보다 상향 책정하기로 했다. 도로법상 차량의 과적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을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바꾸는 게 대표적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