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800MHZ로밍을 못하겠다는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SK텔레콤은 KTF, LG텔레콤이 로밍 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이를 거절하게 되면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로밍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온 LG텔레콤은 SK텔레콤측에 로밍허용을 요청할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LG텔레콤은 대외적으로 로밍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말라는 '입단속'에 들어간 상태. 이에 따라 LG텔레콤이 로밍요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LG텔레콤이 로밍 요청을 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로밍 요청을 하더라고 비용 등에 대한 협상이 길게는 1년정도 걸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하반기면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전반에 대한 재배치 로드맵이 나온 이후기 때문에 지금 800MHZ 로밍 신청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각각 다른 결정으로 뜨거운 논란이 됐던 '황금주파수' 로밍. LG텔레콤이 로밍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업계에 실효없는 논쟁만 제기한것 아니냐는 빈축도 예상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