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아이메카 검찰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이메카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이메카는 2006년 결산시 29억4000만원의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매출과 매출원가 17억900만원을 허위계상한 등의 혐의다. 아이메카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 1년,감사인지정 3년,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통신데이타는 지난해 특수관계자와 76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빠뜨리고,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해 과징금 49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아이메카는 2006년 결산시 29억4000만원의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매출과 매출원가 17억900만원을 허위계상한 등의 혐의다. 아이메카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 1년,감사인지정 3년,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통신데이타는 지난해 특수관계자와 76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빠뜨리고,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해 과징금 49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