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메카와 한국통신데이타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이메카가 2006년말 결산시 29억4천만원의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과 매출원가 17억9천만원을 허위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아이메카의 유가증권 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상장폐지된 한국통신데이타도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통보와 전 대표이상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고, 각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2010년까지 2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